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0:35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511동 1, 2 층 계단에서 피해자 D(38 세, 여) 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 및 피해 자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