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4 2015고정12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2: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여, 59세 )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다시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