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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단20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3. 12:15경 평택시 B3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안마방 요금 내기 당구를 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8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머리, 손목,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6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 8개를 들어 D을 향해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12:15경부터 같은 날 12:4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운영의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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