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7. 22: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이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맞잡고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다 죽여 버릴꺼야”라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여, 41세)가 주방 쪽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과정에서 주점 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수족관, 도자기 그릇 등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약 18명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다 말고 술값 약 6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