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1. 13.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21:45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했으면 나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가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출입문 옆 벽면을 1회 가격 하여 합판으로 된 벽면에 가로 15cm, 세로 10cm 크기의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23:0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 도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내리쳐 깨뜨리고, “ 으악,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 18.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주잔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맥주잔을 손괴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G( 여, 71세) 이 피고인에게 진정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상관이야 ”라고 고함을 지르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