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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18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5. 충북 청원군 B 지상 다세대빌라 4개동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타일, 조적공사를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창세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승건설 주식회사, 이하 ‘창세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1억 7,07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부분에 대하여 월 1회 지급받는 방식), 공사기간 2012. 4. 5.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이후 창세건설은 2012. 7. 31. 원고에게 위 신축건물의 준공이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하면서, 위 B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자 신축건물의 건축주였던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위 토지의 담보신탁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위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30. 위 미장, 방수, 타일공사에 관한 6,226만 원 상당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창세건설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기성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창세건설은 2013. 4. 25.경 위 신축공사의 원도급인이자 건축주였던 위 C과 D로부터 추가자금 마련을 위하여 B 토지의 담보신탁을 해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신축공사에 투입된 하도급대금을 위 C, D가 창세건설 대신 모두 책임지는 조건으로 담보신탁을 해지하여 주기로 하고, 2013. 5. 6. 위 C, D로부터 위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다음 위 B 토지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을 해지시켜 주었다.

마. 이후 위 C,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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