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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9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이 H아파트의 조적, 방수, 미장 공사를 도급주겠으니 경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C를 소개하였는데 피해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G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기에 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전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어 이를 공제한 300만 원을 G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 전부를 G에게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씨이오건설 소속 G은 D 주식회사가 H 당산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권 인수를 위해 지출한 경비(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를 위 회사에 지급하고 2008. 4. 29.경 위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금 투입으로 G도 경비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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