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8278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운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 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취지여서 오히려 제1심의 결론에 부합한다.
원고, 항소인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창양회

변론종결

2019. 4. 25.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자 2012회합105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운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 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취지여서 오히려 제1심의 결론에 부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이화송 곽동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