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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8노3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8, 9, 11,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2, 10호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성명 불상의 공범자와 연락할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 노트 3 휴대전화( 증 제 2호 )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 위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범행 반복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국적, 피고인과 공범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몰수로 피고인이 겪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효과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안경( 증 제 10호) 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안경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성격에 비추어 이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 2, 10호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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