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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노285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3 원심판결: 4월)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은 몰수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 3 원심판결은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말미를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52,79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에서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52,790,000원을 교부 받았다.

” 로, 죄명을 사기죄로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서 형법 제 32조 제 1 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제 1원 심판 결의 심판대상도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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