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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에서 몰수한 증 제 1호 (1 만 원 권 300 장, 이하 ‘ 이 사건 압수물’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압수물이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전 제하에 위 압수물을 몰수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제 1호에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제 2호에서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을, 제 3호에서 ‘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압수물이 형법 제 48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 상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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