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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352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0.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소속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는 2012. 2. 28.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해상 변서등표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 14억 원, 공사개요 ① 수중암 굴착 1식, ② 등표 제작 설치 1식, ③ 기타 부속설비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로 하여 공고 제2012-06호로 전자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2. 3. 21.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212,741,000원, 공사기간 2012. 3. 27.부터 2012. 11. 21.까지, 지체상금율 0.1%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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