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902호에 있는 (주)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광고 이벤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1. 11.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0년 11월 임금 3,000,000원, 12월 임금 3,000,000원, 2011년 1월 임금 5,000,000원, 2월 임금 5,000,000원, 3월 임금 5,000,000원, 4월 임금 5,000,000원, 5월 임금 5,000,000원, 6월 임금 5,000,000원, 7월 임금 5,000,000원, 8월 임금 5,000,000원, 9월 임금 5,000,000원, 10월 임금 5,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59,000,000원 및 퇴직금 5,165,63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1년 3월 임금 1,913,688원, 4월 임금 2,000,000원, 5월 임금 2,000,000원,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2,000,000원, 8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1,913,6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의 액수, 체불기간,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광고, 홍보계약 과정에 사기를 당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금품을 청산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들도 입사 당시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양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