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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5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상가 204호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3. 2.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5월 임금 170만 원, 같은 해 6월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80만 원, 2013년 2월 임금 100만 원, 합계 6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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