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0 2020고단11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C식당’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5. 1. 배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7. 9. 퇴직한 D의 2018년 7월 임금 2,600,000원, 2019년 5월 임금 129,040원, 6월 임금 2,600,000원, 7월 임금 670,960원 등 체불임금 도합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은 2020. 9.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는 2020. 9.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