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30 2013고정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계란 인공수정)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8. 29. 퇴직한 D의 2012년 5월 임금 55만 원, 6월 임금 110만 원, 7월 임금 110만 원 합계 2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체불임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