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C은 2012. 7. 6. 부산 수영구 A아파트 제103동 제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과 D가 2008년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미납한 관리비가 15,702,110원에 이르런 사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0016호로 관리비와 용역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 등이 이를 2014. 2. 2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4. 2. 5. 확정된 사실, C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4.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14. 3. 28. 이 사건 아파트의 또 다른 거주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체된 관리비 5,445,726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뒤 원고는 2014. 4.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연체된 관리비 5,445,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