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는 2009. 5. 14. 채무자 및 소유자인 소외 정도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부산 기장군 F 외 2 필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선행경매절차’라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같은 해
8. 10.로 정해졌다.
나. 원고는 선행경매절차의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2012.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로 각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각 경매사건은 선행경매절차에 중복경매신청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56131호 판결에 기한 25,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6. 19. 피고 B에 대해 600,000,000원, 피고 C에 대해 50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을 580,000,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을 482,671,4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37,328,6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중(중복)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이 연기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