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4.04 2013가합49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2008(본소) 유치권존재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3. 6.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2. 5. 2.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화해권고결정) (1) 피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2008호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2013가합2596호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2) 위 사건에서 2013. 8. 26.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2013.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변제공탁 및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등 (1) 원고는 2013. 9.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년 금제 1867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8.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13. 9. 30.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