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20840 가처분결정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5. 22.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공급대금 68,982,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고 계약금 및 4차 중도금까지 합계 5,29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는 주식회사 C이 1991. 12. 31.경 부도를 내어 중단되었고, 대지소유권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다. 주식회사 빛고을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주 D의 배우자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 및 매매예약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 2013. 3. 29.자 2013비합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4. 10. 주식회사 빛고을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F, G이 주식회사 빛고을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2013. 11. 15. 가등기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8. 26.자 2015카단20574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3.자 2015카단20840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5. 12. 4.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