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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2. 21. 선고 78나307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60]
판시사항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9.12.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분에 관하여 1969.10.14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회해조항에 있어서의 기한의 의미

판결요지

위 회해의 내용은 피고가 1969.12.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할 때에는 상대방이 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 이행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기로 법률관계를 창설적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위 기한은 피고가 그때까지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서 상대방의 소듀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대산 동의를 의제할 수있는 종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때까지 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기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정규정

피고, 피항소인

권영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7가합380 판결)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충청남도 대전시 대흥동 469번지의 5 대 26평 3홉과 같은동 469번지의 6 대 2평 6홉에 대한 각 지분 40.18/52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77.10.4 접수 제6571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 26평 3홉 지상에 건립된 목조와가 평가건 주택1동 건평 20평 2홉과 위 대 2평 6홉 지상에 건립된 세멘블록조 세멘와가 주택 1동 건평 1평 2홉을 철거하며 금 4,421,7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충청남도 대전시 대흥동 469번지의 5 대 26평 3홉과 같은동 469번지의 6대 2평 6홉은 원래 같은동 551번지 대 527평에서 환지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동 토지중 109/527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68.7.11. 접수 제20449호로 1956.4.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망 정희섭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중 40.18/527에 관하여 같은법원 1977.10.4. 접수 제65719호로 1969.1.14. 신탁해지(화해)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위 469번지의 5 대 26평 3홉 지상에서 목조와가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2홉을, 위 469번지의 6대 2평 6홉 지상에 세멘블록조 세멘와가 주택 1동 건평 1평 2홉을, 각 소유하면서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환지분할전 대지 527평은 원래 귀속재산이던 것을 피고와 위 정희섭 및 그밖의 수인이 일부분씩 나누어 점유 사용해 오다가 그 점유자등이 국가로부터 동대지를 불하받을 때 피고가 그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위 정희섭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해 둔 것이라는 이유로 동 정희섭을 상대로 위 대지에 대한 40.18/527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정희섭이 그에 응소하여 다투던중 1969.10.14. 피고와 동 정희섭 사이에 "정희섭은 피고로부터 1969.12.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분에 관하여 1969.10.14.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그 화해에 기하여 위와 같이 피고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피고는 위 대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정희섭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1969.12.31.까지 동인에게 금 550,000원을 지급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로 확정된 것으로서, 위 1969.12.31.까지라는 기한은 피고가 위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종기로 정한 것인데, 피고가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화해는 종기의 도래에 의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무효로 된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무효라로 주장하나, 위 화해의 내용은 피고가 1969.12.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할 때에는 정희섭이 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이행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기로 위 2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창설적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위 1969.12.31.까지라는 기한은 피고가 그때까지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정희섭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대한 동의를 의제할 수 있는 종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때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기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위 화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강현모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화해금조로 위 정희섭에게 1970.1.경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정희섭이 수령을 거절하여 1977.4.18.에 이르러 그 간의 금리와 물가상승류를 고려하여 금 550,000원을 변제 공탁한 다음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피고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정한섭, 박승용의 각 증언만으로써는 위 인정을 움직이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화해에 있어서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원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의 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원지급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상 화해는 재심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피고의 위 금원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도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위 화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피고의 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원지급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화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동 화해의 효력이 상실 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화해의 이행기인 1969.12.31.로부터 8년이나 지난 1977.4.에 이르러 피고가 화해금을 공탁하고 화해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써는 피고의 위 화해에 의한 권리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 할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화해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위 정희섭으로부터 위 대지지분을 공동상속한 사람중의 1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최종백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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