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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6. 2. 선고 69나34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282]
판시사항

청구권 소멸기간 경과 후 청구금액 확장의 가부

판결요지

재판외에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에 규정된 1969.3.13. 이내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상 규정기간에 제소한 청구금액을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상금을 확장해서 청구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1.9.28. 선고 71다1680 판결 (판례카아드 9828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22, 판결요지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4)171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69,665원 및 이에 대한 1972.5.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너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70분하여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09,183원 및 그중 금 106,263원에 대하여는 1951.6.1.부터, 금 421,999원에 대하여는 1952.6.1.부터, 금 1,295,192원에 대하여는 1953.6.1.부터, 금 1,295,192원에 대하여는 1954.6.1.부터, 금 1,990,537원에 대하여는 1955.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농지부속시설증명서), 갑 제4호증의 1(몽리농지 및 분배농지증명서), 갑 제4호증의 2(농지부속시설 보상대상 농지명세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증명원), 갑 제5호증(확인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이 행한 검증결과 및 당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시설은 경상남도 김해군 이북면의 명동리와 퇴래리에 각 소재한 이른바 낙산농장이라 일컫는 전 9,618평과 답 129,635평에 부속된 시설로서 원고의 아버지 소외 2가 개간하여 원고가 1944년에 준공함으로써 위 각 농지와 시설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위 농지들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었고, 위 시설들도 위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지개혁법 제2조 2항(가)호 시설로서 그 몽리농지에 부속하여 국가에 매수된 사실과 피고인 국가는 위 농지부속시설물이 약하고 표고가 낮아 수해시에 피해가 많으므로 1964년과 1965년에 호안축제 제방보수공사등을 시행함으로써 위 농지부속시설을 개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보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가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한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에 원심 감정인 소외 3, 당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농지부속시설에 대하여 1964년과 1965년에 피고가 개수한 물량을 공제하고, 1949.6.21. 당시의 보상금은 별표계산서와 같이 금 5,109,1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보상금청구권은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특별히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에서 위 법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여 1969.3.13.이내에 확정 청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969.3.12. 제소하면서 금 5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제대로 확정청구하였으나 위 제척기간이 훨씬 지난 1972.4.25.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확정 청구한 것은 위법이고 원고가 이 소송제기 이틀전인 1969.3.10. 경상남도지사에게 보상금청구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때 보상금액을 기재하여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즉시 원고에게 반려하였으며, 1969.3.10. 보상금액을 금 5,590,749원 54전으로 확정기재하여 경상남도지사에 보상청구하였다는 원고주장을 그릇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농지부속시설증명서), 갑 제9호증의 1(증명원반송), 갑 제9호증의 2(처리카드), 갑 제9호증의 5(신청서반송), 갑 제9호증의 8(증명서),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는 갑 제3호증(증명원), 갑 제9호증의 6(보상신청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4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사건 농지부속시설에 대하여 1969.3.10. 경상남도지사에게 보상금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에 의한 제반서류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경상남도지사는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에 의한 보상금지급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 1969.3.15. 보상금신청서를 반송하면서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 및 동 요강개정의 3보상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서류를 정비하여 신청하라고 지시한 사실, 원고는 1969.5.5.에 이르러서야 김해군수로부터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규정하는 군수의 농지부속시설증명서(갑 제2,3호증)를 갖추고 그후 1969.10. 초순경 소외 4를 대리인으로 하여 다시 농지부속시설 보상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1969.3.10. 경상남도지사에게 보상금신청을 할 때에 금 5,590,749원 54전이라고 기재된 "보상금청구액"이라는 것(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외 4를 대리인으로 하여 1969.3.10. 경상남도지사에 제출한 농지부속시설 보상신청서(갑 제9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그 첨부서류에는 "보상금청구액"이라는 서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청부서류에 열거된 보상금청구서가 바로 금 5,590,749원 54전이라고 기재된 "보상금청구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의 변론의 취지 즉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1969.3.10. 금 5,590,749원의 54전이라고 확정기재된 보상액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후에 제소된 원고의 이 사건 솟장에는 원고가 일부 청구를 한다고 함이 없이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상금총액은 금 550,000원이 되므로 금 550,0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1969.3.10. 경상남도지사에게 금 5,590,749원 54전이라고 확정 기재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위에 든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가 요구하는 1969.3.13.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확장 청구하는 금액의 보상청구권을 제대로 행사 보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원고 주장대로 금 5,590,749원 54전이라고 확정기재된 보상금을 1969.3.10. 경상남도지사에 청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에 의한 제반 서류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경상남도지사가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에 의한 보상금지급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 1969.3.15. 보상금신청서를 원고에게 반송한 이상 원고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가 규정하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이 사건에서 확장 청구하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 보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 사건에서 확장 청구하는 금액의 보상청구권을 제대로 행사 보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재판외에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가 규정한 1969.3.13.이내에 보상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위 법이 규정한 기간내에 제소한 이 사건솟장의 청구금액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1년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1972.4.25. 확장 청구하였어도 그 청구 확장한 부분은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보상금을 확장해서 청구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지역손해금도 확장해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년의 제척기간만료 하루전인 1969.3.12. 금 550,000원을 구하는 이사건 보상금청구의 솟장을 내면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자를 솟장송달 익일부터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보상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급해서 확장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보상금청구권은 솟장기재의 금 5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부속시설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 제7조 2항 과 매수대가 보상에 대한 체감률 규정(대통령령 제451호)에 의한 체감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 제2조 2항 소정의 농지부속시설보상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체감률적용의 성질로 보거나 각 농지개혁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농지부속시설보상에 대해서는 체감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의 상계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농지개혁법 제2조2항 (나)호 소정의 농지부속시설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1969.8.29.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승소금액중 금 500,000원에 대한 가집행선언이 붙어 원고가 1969.9.13.경 피고로부터 금 500,000원을 강제집행한 사실, 그후 원고 승소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환송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하여 그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서 확정된 사실과 원고는 위 강제집행한 금 500,000원을 아직까지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강제집행일인 1969.9.13.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사건 보상금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니, 피고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1969.9.13.부터 이사건 변론종결일인 1972.5.12.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2년 8개월간에 걸친 원리금을 합치면 금 566,666원〈500,000원 + (500,000 × 5/100 × 2) + (500,000원 × 5/100 × 8/12)〉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인 솟장기재의 금 550,000원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 3. 23.부터 이사건 변론종결일인 1972. 5. 12.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3년 51일간의 지연손해금은 금 86,331원〈550,000원 × 5/100 × 3 + 550,000원 × 5/100 × 51/366〉임이 계산상 명백함으로 피고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금 566,666원의 채권을 원고의 금 55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86,331원의 채권에 충당 상계하고 이어서 원고의 금 550,000원의 보상금채권에 충당 상계하면 원고의 잔여보상금채권은 금 69,665원과 이에 대한 변론종결익일인 1972. 5.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 69,665원 및 이에 대한 1972. 5.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이 인정하는 금액보다 많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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