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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72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05. 3.경 ‘D’이라는 상호로 고추장 등 장류 제품을 OEM방식으로 구매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소외 E이 기존의 거래처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차용증을 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05. 3.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000만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 또는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채권자 A(원고), 채무자 B(피고) 이자는 월 200만 원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10일 계좌로 송금함. 원금변제기는 2007. 3. 30.로 약정하고 계좌이체하기로

함. 다.

한편, 피고와 E은 2005. 3. 23. F에 근무하던 피고의 매형인 G를 채권자로, E의 처인 H을 채무자로,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았다

(변제기는 2007. 3. 30., 이자는 연 48%로 정하고 매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4. 12. F 명의의 계좌에서 E의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E은 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5. 5. 11. 200만 원, 같은 해

6. 13. 200만 원, 같은 해

7. 12. 200만 원, 같은 해

8. 12. 100만 원, 같은 해

9. 12. 100만 원을 C의 처남댁인 I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C과 함께 각 2,500만 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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