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14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84,000원 및 그 중 239,514,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7.부터, 68,77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고, 2011. 8. 16.부터 2015. 6. 19.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C 또는 D 명의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게 ‘① 2억 5,000만 원을 2015. 3.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6,116만 원을 2015. 1. 14.부터 2016. 5.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5.부터 2015. 6. 1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877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1. 12. 1,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 말경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경까지 수시로 피고가 지정하는 C 또는 D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 또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6. 피고가 원고에게 미변제한 돈의 합계액이 3억 1,116만 원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을 체결한 이후로도 2015. 1. 5.부터 2015. 6. 19.까지 피고에게 합계 6,877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5. 1. 10.부터 2017. 7. 6.까지 원고에게 47회에 걸쳐 71,646,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약정금과 대여금 합계액인 308,284,000원(= 3억 1,116만 원 6,877만 원 - 71,6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지금까지 이자를 합하여 2억 1,086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