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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이 인도에 있다가 차도로 내려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파악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당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3. 00:48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24-6 무악재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무악재고개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철 출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에 앞서 그곳 3차로를 진행하면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제동장치의 조작을 반복하면서 진행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사 운전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가 무악재역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손짓을 하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곳 4차로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진행하다가 위 택시를 타려고 도로에 한쪽 발을 딛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버스보다 앞서 3차로로 진행하던 택시가 이 사건 충돌 시점 약 1초 전에 피해자를 태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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