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사거리 쪽에서 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 차선을 이탈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5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에 승차하던 피해자 F(남, 5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