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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0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2. 15. 1,000만 원을, 2007. 4. 25. 2,500만 원을 이자율 월 5.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에 대하여 소외 C가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6. 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율 월 5.5%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2. 31. 위 대여금 중 원금 1,000만 원을, 2008. 2. 5. 원금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C가 추가로 원고에게 원금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의 궁박을 이용한 행위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원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여원금이 3,000만 원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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