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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구단19397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취득자일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구단193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5,536,230원 및 중가산금 2,214,49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541,1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2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경 학교법인 OO와 사이에 서울 OO구 OO동 OOO-O외 6필지 OOO OO동 제O층 제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OOO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시 계약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경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XX. X. X.경 하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 중도금 OOO원은 20XX. X. X.에, 잔금 OOO원은 20XX. X. X.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후 20XX. X. X. 하A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그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XX. X. X.에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 X.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XX. X. X.경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XX. X. X.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16, 20, 29, 30, 31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20XX. X. X.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세액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더한 총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며 위 금액 전체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XX. X. X. 갑 20호증의 기재와 같이 납부고지서에 양도소득세 본세 OOO원을 20XX. X. X.까지 납부할 것을 알리면서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 OOO원 및 중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기재하여 납부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언니인 강B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 매수자는 강AA이고 그에 따른 소득도 강AA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강BB이 원고 명의로 청약하여 당첨된 것이다. 이 사건 공급계약은 강BB이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계약금도 강BB이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대금 잔금은 강BB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강BB은 원고 명의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보증금과 월세는 강BB이 지급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하AA에게 매도함에 있어 강B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대금은 원고의 계좌로 받았으나 다시 강BB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매도대금 일부는 강BB이 현금으로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강BB은 오피스텔 3채를 구입하였다. 20XX. X. X.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친인 이AA이 살던 집을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스스로 매수한 것으로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강BB이 원고 명의로 신고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강BB이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등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강BB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갑 4 내지 12, 17,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친언니인 강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인도받으면서 보증금, 월세 등을 정산함에 있어 강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정산하고, 그 내역을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원고의 계좌에서 상당 금액이 강BB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강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1, 3, 8, 9, 10, 13, 25, 27,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공사계약은 매수인을 원고 본인으로 하여 그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을 강BB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나, 갑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급계약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납부되었고, 위 대출원리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과 월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변제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도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매수인인 하AA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번호를 두 개 알려줬고, 하AA이 한 계좌에는 XXX원, 한 계좌에는 XXX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XX. X. X.자 원고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자를 원고로 하여 XX은행에 현금 XX원, XX은행에 현금 XX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만일 강BB이 위 매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라면 매도대금을 입금함에 있어 현금으로 입금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강BB의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XX. X. X.자 원고의 XX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를 입금자로 하여 현금 XX원과 XX 원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금원의 출처에 관한 설명이나 자료는 없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는 강BB이 하AA로부터 직접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⑦ 원고는 20XX. X. 7.경 OO시 OO구 OO동 OOO-O 제1층 제1호(이하 'OO동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자 매매(매도인 조AA)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⑧ 원고는 OO동 빌라는 모친인 이AA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가 계속 거주하려고 이AA의 자금으로 원고의 명의만 빌려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일부가 OO동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점(20XX. X. X.자 원고의 XX은행 계좌내역) 및 원고는 OO동 빌라를 매수할 무렵인 20XX. X. X. OO동 빌라를 김XX에게 임대차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점에 비추어, 갑 10,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이 OO동 빌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19,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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