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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단2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같은 시 봉산남1길 골목길 쪽에서 봉산시장 입구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로 이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봉산사거리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여수시 G에 있는 ‘H식당’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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