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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로 3539에 있는 거북선대교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돌산대교 쪽에서 거북선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반대 방향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WW125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가해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의 개방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수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여수시 돌산로 3539에 있는 거북선대교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3.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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