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7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0:58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엔 제리 너스 판교 점 앞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지하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