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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6고단3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평촌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면허 대장, 차적, 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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