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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37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7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 불상의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11. 18:15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위 메이드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 교역로 145에 있는 알파리 움 앞 판교 인터체인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17:2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효 원로 2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로 145에 있는 알파리 움 앞 판교 인터체인지 입구 도로에서 위와 같이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으로 적발되어 분당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1 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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