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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단33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0:45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태평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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