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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0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1. 06:57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U-스페이스 광장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06:38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백현교차로 정류장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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