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죄 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바로 취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감정이 격앙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2에 범행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부엌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깊숙이 찌르는 등 범행동기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 자칫 잘못하였으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만큼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