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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6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0. 24.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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