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91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