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병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망포동에 있는 망포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5.64km 가량 C 볼보 씨3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새터사거리를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차선에서 D 이에프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경음기를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향등과 경음기를 작동하면서 위 이에프쏘나타 차량을 뒤쫓아가게 되었는데, 위 이에프쏘나타 차량이 매탄역사거리에서 권선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권선지하차도 입구에 이르자, 피고인 운전 차량을 급가속하여 위 이에프프쏘나타 차량을 앞지른 다음 급정지하여 위 이에프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여, 위 이에프쏘나타 차량에 수리비 722,000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2쪽, 제82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