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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3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은 2012. 10. 13.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 여)이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차도로 걸어가는 피고인들에게 위 차량의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차량의 운전석의 후사경을 발로 차 깨트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차량의 펜더(fender)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미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F(54세)이 “빨리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때리기 위해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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