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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단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23. 20: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3 서부정류장네거리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월배 방면에서 성당못 방면 2차로에서 직진신호 정차 대기하며 차량의 경음기를 울렸고, 옆 3차로 같은 방면에서 정차 대기하던 피해자 C과 피해자 E이 경음기 소리를 듣고 차량 창문을 내리고 “차에서 소리가 납니다.”라고 말을 한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순간 격분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출발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을 세우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뒤따라간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3회 충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469,7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치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C의 차량이 정차한 후 피해자 E이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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