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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6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1. 14:4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에서부터 같은 날 14:50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3에 있는 뱅뱅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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