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2018고합26, 2018고합5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2018고합2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2. 04:00경 안성시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나랑 한 번만 하자”, “너 만약에 나랑 안 하면 휴대전화도 안 주고, 빌린 돈도 갚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8고합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9. 15: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51』-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 29. 18:00경부터 2017. 1. 30. 05:25경 사이 안성시 일죽면 평촌안길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0. 13:30경 안성시 J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L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M(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9. 20:00경 여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놀자며 불러내어 피해자를 위 K 로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뒷좌석 문을 잠그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