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3:55경 제천시 화산동 대한통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테마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