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3]
1. 감금 피고인은 2018. 5. 3. 00:40 경 평택시 B 아파트 정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 여, 42세) 가 피고인과 다투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 다
필요 없어, 너랑 나랑 죽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1:46 경 안성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3. 01:46 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 택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55]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2회 이상 음주 운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8. 23:14 경 오산시 오산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 암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B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녹취록
1. 각 사진 [2018 고단 1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