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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54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72』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 주)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5.부터 2015. 3. 8.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25,571,5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23』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 주)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7월 임금 229,880원, 2016년 8월 임금 1,728,390원, 2016년 9월 임금 1,728,390원 등 임금 합계 3,68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0,830,73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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