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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5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66』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 소재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C( 주) 는 ( 주 )D로부터 경기 포 천시 E 소재 F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F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G의 2016년 4월 임금 2,192,3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243,890,1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F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6,102,88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03,211,5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595』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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