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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5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글로벌 900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6: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32 돌다리 사거리 남양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수부, 팔꿈치 열상 및 우측 족 관절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신 호주 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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