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21:28 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 상까지 14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0. 21:28 경 가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 상을 시속 60 키로 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을, 같은 탑승자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교통신 호주 기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7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