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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1:0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카톨릭 대학교 방면에서 범박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하기 전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일시정지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는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SYM 뉴 카 빙 124cc 이륜차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등), 수사보고( 피해내용), 수사보고( 사고발생 사거리 교통신 호주 기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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